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산지유통센터는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5>
제4조(기능)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기타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2.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탁기간은 4년 이하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ㆍ평가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1.12.15> ③ <삭제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15>
제8조(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15> 1. 위원장 : 운영주체의 대표 2. 부위원장 :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정책과장<2012.6.29><개정 2025.7.24.> 3. 위원 :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 ② 제1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결산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 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