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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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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2.>

제2조 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2.>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 22.]

제3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3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에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2.> [제목개정 2026. 1. 22.]

제4조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2.> 1. 도무형유산등의 명칭 <개정 2026. 1. 22.>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사유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2조 따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2.>

제6조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6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8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 22.> [제목개정 2026. 1. 22.]

제7조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7조(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2.> ④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 22.]

제8조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도지사는 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개정 2026. 1. 22.>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 등의 사유

제9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 인정기준

제9조(도무형유산의 보유자등 인정기준)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2.> 1.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6. 1. 22.> 2.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 <개정 2026. 1. 22.> 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6. 1. 22.> 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개정 2026. 1. 22.> 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1. 22.> [제목개정 2026. 1. 22.]

제9조의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9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2.]

제10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제10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1장 첨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조사 등 조사결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2.> [제목개정 2026. 1. 22.]

제11조 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11조(도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서: 별지 제4호 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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