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9.]
전주시 · 공포일 2026-01-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9.]
제1조의2(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안전국 도로과 소속으로 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2026.1.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 대상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ㆍ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1호ㆍ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2.>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9., 2026.1.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원활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전주시 소속 건설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1.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1.1.29., 2026.1.22.]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9.>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9.>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문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갖추어두어야 한다.<개정 2021.1.29.>
제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술자문 요청대상) 위원회의 기술자문 요청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9.>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 2021.1.29.> 2.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인가·허가 등을 한 각 실·국·소·본부장 및 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개정 2021.1.29.>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이 되는 공사 4. 공사별 매회 실정보고 단위별로 토목·건축공사는 2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는 1억원 이상 증액 되는 공사<개정 2004.05.31 규칙1653,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제9조 <삭제 2021.1.29.>
제10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21.1.29.]
제11조(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서) 4. 모든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개정 2021.1.29.>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개정 2021.1.29.>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21.1.29.> 9. 건설기계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변경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개정 2021.1.29.>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