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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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담당관은 시장 및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담당관·과장의 분장사무와 읍·면·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새만금정책담당관) 새만금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새만금정책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감사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인구대응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인구대응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2(디지털정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디지털정보 업무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7조(기획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공보협력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시민납세과장ㆍ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주택행정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9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신성장산업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10조(문화관광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체육진흥과장·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박물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교통항만수산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항만해양과장ㆍ어업정책과장ㆍ수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