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4.>
전주시 · 공포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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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4.>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2월전까지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3조(정원 및 임무) 시립예술단체별 정원 및 단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형위원회의 운영) ①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채용심사, 정기평정, 근무실적평가 및 적격성 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1.22.> ② 심사ㆍ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개정 2026.1.22.> ③ 전형위원은 해당 심사 또는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1.22.>
제5조(평가제도 등의 운영) 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평가는 출연단원,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항 번호 부여 2026.1.22.> ② 실기평정 전형위원은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일 3일전까지 단장이 위촉한다.<항 신설 2026.1.22.>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인 단원에 대하여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항 신설 2026.1.22.> 1. 1회 경고 단원 : 호봉승급제한(1년 이내) 2. 2회 연속경고단원 : 감봉(3개월 이내) 3. 3회 연속 경고단원 : 출연정지(3개월) 4. 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75점 이하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제6조(적격성 심사) ① 조례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연수단원의 적격성 심사는 연수기간 종료 1개월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격성 심사를 위한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1.22.> [본조신설 2024.11.29.]
제7조(명예퇴직 등) 삭 제<2022.10.14.>
제8조(보수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① 단원에게는 노동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 단원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본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정근장려수당”단원의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예능직무수당”이란 단원의 자질향상과 기량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단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1.11.24., 2024.11.29.>
제9조(보수의 지급 등) ① 보수는 매월 20일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공연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2.> ②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1.22.>
제10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삭 제<2026.1.22.>
제11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예술단체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 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단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