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은 철원군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

제3조(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 또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장기 기증자 카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에 한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장기 기증자 카드

제4조(장기 기증자 카드) ① 철원군은 장기 등의 기증 사실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장기 기증자 카드(이하 “생명 나눔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명 나눔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장기 기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명 나눔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