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산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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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산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법 제41조에 따른 해역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의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충청남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5조(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건의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 4.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 5. 해양보호구역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 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6.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8.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9.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환경 분야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3. 해양생태계 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활동가, 대학(조교수급 이상)또는 해양·환경 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