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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3. 7.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제5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안산시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대상자는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약사법」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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