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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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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류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로 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대하여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량을 처

제3조의2 2023. 3. 17

제3조의2삭 제 (2023. 3. 17)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 납부금액의 사용제한

제5조(납부금액의 사용제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자체 귀속분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9]

제5조의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제5조의2(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받은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4조제8항ㆍ제9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6조 처리시설의 사용

제6조(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 하는 경우 2.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와 그 이상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 무단 투기한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7조 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 계근량에 의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월 배출량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8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반입수수료의 면제

제9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비율만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 2일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0)

제10조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제10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 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대수를 조정해서 허가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수집ㆍ운반차량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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