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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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영농(어)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등 수가 결정 <개정 1990. 1. 1>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 주민자치팀장이 된다. <개정 1990. 1. 1., 2025. 11. 12.>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990. 1. 1>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