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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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약에 의거 수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일반인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과 일반 이용자의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기업·단체 및 가족단위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그 밖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기업 및 단체의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원칙보다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그 밖에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규칙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변경금지) ① 수련시설 이용자와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9조(보험가입 의무)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3.>
제10조(지도감독) ①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련시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숙박시설 2. 다목적 홀(강당) 3. 세미나실 4. 극기 훈련장 5. 야영장 6. 식당 등 부대시설
제12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2.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3.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 4.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 5.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연수활동 6. 가족단위의 수련원 이용 7. 그 밖의 청소년 복지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