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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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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철원군이 조성한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체험료의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두루웰숲속문화촌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1길 69(지경리 산5-2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4. 12. 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두루웰숲속문화촌”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두루웰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 등”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4.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입장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에 설치된 두루웰 숲속 숙박시설, 목재문화체험장의 강의실,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08.12.> 7. “체험료”란 두루웰숲속문화촌에 설치된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시설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의무 및 책임

제5조(의무 및 책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의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 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두루웰숲속문화촌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당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4.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전까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장 및 이용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2024. 12. 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입마개를 부착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7. 그 밖에 철원군수가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입장료, 시설이용료 및 체험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2. 26.> ③ 입장료 등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8.12.> ⑤ 입장료 등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정상가격으로 징수한 시설(숙박시설) 이용료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징수금액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6.>

제10조 시설 이용 예약 제한 등

제10조(시설 이용 예약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오류로 인한 중복예약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기온이나 날씨 및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또는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객실 내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객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객실로 두는 경우 5.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예약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내용 등을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삭제 <2024. 12. 26.>

제11조 운영실적보고

제11조(운영실적보고) 관리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월간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 등의 예약

제12조(시설이용 등의 예약) ①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매월 1일 09:00 이후 인터넷으로 익월 시설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숙박시설은 시설 규모의 30%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예약하였지만 현장 확인결과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 예약 신청은 취소된다. ③ 두루웰숲속문화촌 내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④ 시설이용 신청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익일 24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24. 12. 26.> ⑤ 두루웰숲속문화촌 시설은 인터넷 등 예약 이후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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