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령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8.>
의령군 · 공포일 2026-0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령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개정 2026.1.28.> 1. 의령군의회 의원 2. 의령군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7조제12호는 제7조제3호로 이동 <2026.1.28.>] 4. 삭제 <2026.1.28.> 5. 삭제 <2026.1.28.> 6. 삭제 <2026.1.28.> 7. 삭제 <2026.1.28.> 8. 삭제 <2026.1.28.> 9. 삭제 <2026.1.28.> 10. 삭제 <2026.1.28.> 11. 삭제 <2026.1.28.>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시설 및 단체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6.1.28.> ⑤ 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 제목 개정 2026.1.28>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1.28.>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1.28.>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0.1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 1. 삭제 <2017.10.10.>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간사) <제목 개정 2026.1.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1.28.>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