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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6-0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버스”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를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은 운송사업자가 군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이용객으로 한다.

제4조 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

제4조(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실액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이하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해당 연도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손실액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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