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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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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제2조 융자조건

제2조(융자조건) ①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과 한도는 기금 조성규모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8., 2021.10.28., 2026.1.29.> ② <삭제 2003.02.04> 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02.04, 2012.11.05., 2021.10.28., 2025.6.19.> 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등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5.6.19.>

제3조 융자대상 업체 선정

제3조(융자대상 업체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업체 여부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5> ②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신용상태, 자산규모,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 해당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3.02.04., 2021.10.28.> ③ 제2항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11.05>

제4조 융자제외 업체

제4조(융자제외 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0.28.> 1.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개정 2003.02.04, 조항개정 2012.11.05>

제5조 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장등록증 사본 등 융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2.11.05>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2.11.05>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금 총액, 업체별 융자 한도액, 이자차액 보전율, 융자대상 업체 선정방법,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7조 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1.10.28.>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2.11.05>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2.11.05>

제8조 실효기간

제8조(실효기간) ① 융자대상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체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9조 변경사항 통보 등

제9조(변경사항 통보 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10조 사업내용 등의 변경

제10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융자대상 업체는 융자금 신청 후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11조 처리기한 등

제11조(처리기한 등)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의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업체와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제12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2조 협약내용

제1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 1. 융자조건·이자납입·상환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5.6.19.> 2. 상환 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 등 기금관리 및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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