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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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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에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자연장 유도 4.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제8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 신청 등

제11조(사용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내 무연고 사망자 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한자로서 사망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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