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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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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철원군 갈말읍 동온동길 177에 둔다. <개정 2025. 11. 12.>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관리·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 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 <신설 2011. 6. 24>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1. 6. 24> 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1. 6. 24> ② <삭제 2011. 6. 24> ③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5조 입소비용의 징수

제5조(입소비용의 징수) ①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와 제40조,「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4> ② <삭제 2011. 6. 24>

제6조 입소비용 등의 감면

제6조(입소비용 등의 감면) <삭제 2011. 6. 24>

제7조 입소대상 제외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10조 위탁·수탁 협약

제10조(위탁·수탁 협약) 제9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요양원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취소 또는 재위탁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양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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