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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이하 ”휴게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별표 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 및 기타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제4조 주요시설

제4조 (주요시설) 휴게쉼터에서는 「별표 2」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휴게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휴게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2.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휴게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제4호, 제9호 3. 휴게쉼터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관일

제7조 개관시간

제7조(개관시간) ① 휴게쉼터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출입의 제한

제8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하려는 경우

제9조 행위의 제한 및 변상

제9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① 군수는 휴게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휴게쉼터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군장병 면회객을 위한 프로그램 3. 군장병과 연계한 주민 및 청소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의 취소

제11조(사용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휴게쉼터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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