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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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이하 ”휴게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별표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 및 기타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제4조 (주요시설) 휴게쉼터에서는 「별표 2」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제5조(업무) 휴게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휴게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2.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휴게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제4호, 제9호 3. 휴게쉼터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관일
제7조(개관시간) ① 휴게쉼터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하려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① 군수는 휴게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휴게쉼터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군장병 면회객을 위한 프로그램 3. 군장병과 연계한 주민 및 청소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휴게쉼터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