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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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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제2조(정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단원의 직무

제3조(단원의 직무) 예술단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4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5조 공연

제5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연연습

제6조(공연연습)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3과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세칙규정

제8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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