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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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여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게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계획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설정 및 관리 6. 직전 기본전략의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읍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변경 2. 기본전략의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변경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및 행정계획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도 확정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읍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