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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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신안군수는 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한 지원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4. 유류비 환급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운송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2. 선박수리비 및 선용품비 3. 그 밖에 여객운송사업에 드는 경비
제5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선박사고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