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양곡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안전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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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양곡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안전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라 함은 정밀분석실, 토양검정실 및 쌀ㆍ현미유전자 분석실을 말하며, “정밀분석실, 토양검정실”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 “쌀ㆍ현미유전자 분석실”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벼(쌀, 현미포함) 품종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말한다. 3.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군(郡)에 소재한 토지나 사업장을 경작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 농산물품질인증, 철원RPC 브랜드쌀에 관한 분석은 군민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에 관한 검정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이 분석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분석의뢰인이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분석 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 수질분석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 토양검정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 분석결과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시료의 보관)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과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유전자분석용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석의 광고 등)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군민은 수수료를 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