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관할구역 내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3.14> ② 삭제 <2019.03.14>

제3조의2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조의2(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13.> 1.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3.> 2. 제1호의 안전점검 결과,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수ㆍ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3.14., 2022.04.13.>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9.03.14., 2022.04.13., 2025. 7. 8.> 1. 보안등 유지보수(단, 전기료는 전액 지원)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4. 경로당 유지보수 5. 단지 내 도로(주차장포함)·보도 유지보수 6.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설치 7.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8.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ㆍ조경 사업 9.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10.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외부도색, 지붕보수 및 방수 11.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12.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ㆍ보강(단, 공용부분에 한함) 13.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 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14. 승강기 교체 및 유지

제5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제5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포함한다. ③ 신청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관리주체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6조 교부금의 교부결정 등

제6조(교부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03.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제7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제7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제8조 보조사업의 정산 및 감독

제8조(보조사업의 정산 및 감독)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1.9.15.>

제1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및 기타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 2. 공동주택 관리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관련 업무담당 실·과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