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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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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개정 2011.2.11> <삭제 2019.7.11.> 4. <삭제 2019.7.1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1.>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삭제 2019.7.11.> 8. <삭제 2019.7.11.>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천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9.7.1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삭제 2019.7.11.> ③ 천안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8.12.11., 2019.7.11.>>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천안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7.11.>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삭제 2019.7.11.>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삭제 2019.7.11.> ② <삭제 2019.7.11.> ③ 시장으로 공고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변경신청

제10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천안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9.7.11.>

제11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천안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9.7.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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