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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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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 또는 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조받아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이란 시 관내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

제3조 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 사업

제4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 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 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나. 시장이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 확정) ① 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시에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또는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1359659&gubun=ELISIMG" alt="img1613596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 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 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0조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년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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