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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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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처리

제4조(의견청취 및 처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5조 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 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각각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보조는 시장이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특별회계 융자의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을 따르되, 그 밖의 융자와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의 운용규모 2.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그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조건

제11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⑥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2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제12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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