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강화군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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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2.> 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이하 “소속 기관 등”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개정 2018.12.3. 2020.11.2.>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이 없는 당직 시에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개정 2018. 12. 3.>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공무원,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1.12.3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개정 2018.12.3., 2020.11.2.>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5.26.>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2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직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5.10.15., 2018. 12. 3., 2023. 8. 7., 2026. 2. 2.>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소속 기관 등의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6. 2. 2.> ⑤ <제4항으로 이동 2026. 2. 2.> ⑥ 삭제 <2026. 2. 2.>
제6조의2(재택당직) <개정 2020.11.2.> 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20.11.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2. 2.>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신설 2026. 2. 2.> ②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 ③ 재난, 풍수해,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택당직을 일직, 숙직 또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4.2.13.>, <개정 2020.11.2., 2026. 2. 2.>
제6조의3(당직근무 제외)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 2.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 3.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 4.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 신설 2023. 8. 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며,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6. 2. 2.> 1. 군 본청: 당직 주관부서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8. 12. 8.>,<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23., 2026. 2. 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개정 20118.12.8.> 3. 읍·면사무소(출장소 포함): 읍장·면장 <개정 20118.12.8.> 4. 비상상황 대비 선박: 선박별 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118.12.8., 2025. 4. 23., 2026. 2. 2.> 5.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 시설별 주관부서장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당직근무일 변경신청을 하며,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하 “당직책임자”라 한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③ 군 본청 당직책임자와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 1. 사건·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0.11.2.>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0.11.2.>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개정 2020.11.2.> 4. 그 밖에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1. 삭제 <2026. 2. 2.> 2. 삭제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