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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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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2.> 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이하 “소속 기관 등”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개정 2018.12.3. 2020.11.2.>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이 없는 당직 시에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개정 2018. 12. 3.>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공무원,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1.12.30>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개정 2018.12.3., 2020.11.2.>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5.26.>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2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직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5.10.15., 2018. 12. 3., 2023. 8. 7., 2026. 2. 2.>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소속 기관 등의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6. 2. 2.> ⑤ <제4항으로 이동 2026. 2. 2.> ⑥ 삭제 <2026. 2. 2.>

제6조의2 재택당직

제6조의2(재택당직) <개정 2020.11.2.> 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20.11.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2. 2.>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신설 2026. 2. 2.> ②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 ③ 재난, 풍수해,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택당직을 일직, 숙직 또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4.2.13.>, <개정 2020.11.2., 2026. 2. 2.>

제6조의3 당직근무 제외

제6조의3(당직근무 제외)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 2.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 3.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 4.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 신설 2023. 8. 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며,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6. 2. 2.> 1. 군 본청: 당직 주관부서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8. 12. 8.>,<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23., 2026. 2. 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개정 20118.12.8.> 3. 읍·면사무소(출장소 포함): 읍장·면장 <개정 20118.12.8.> 4. 비상상황 대비 선박: 선박별 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118.12.8., 2025. 4. 23., 2026. 2. 2.> 5.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 시설별 주관부서장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당직근무일 변경신청을 하며,

제7조의2 당직수당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하 “당직책임자”라 한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③ 군 본청 당직책임자와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 1. 사건·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0.11.2.>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0.11.2.>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개정 2020.11.2.> 4. 그 밖에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1. 삭제 <2026. 2. 2.> 2. 삭제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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