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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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 8. 1.>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8. 1.>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26.2.2.>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26.2.2.> 6.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6.2.2.> 7. 납세의무 발생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및 10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8.1.> <개정 2026.2.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정 2026.2.2.>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8. 1.> 1. 세정과장, 감사관, 예산법무과장<신설 2025.8.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25.8.1.>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신설 2025.8.1.>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1.>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8. 1.>
제6조(지급신청) ① 삭제 <삭제 2025.8.1.>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개정 2026.2.2.>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수령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1.>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8. 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