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2.]
천안시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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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시ㆍ교육ㆍ연구ㆍ학술활동 등 박물관의 제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1. “박물관시설”이란 천안박물관 및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26.2.2.> 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모든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 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자료의 이용”이란 사진촬영 등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4.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관람을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3> 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대관자”라 한다)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11.1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 예정일 전날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11.15., 2023.5.1.> 1.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제32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ㆍ군인, 어린이의 개인권 및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하며,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의 장의 검인을 날인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자는 입장할 때에 지정된 검표원에게 관람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표원은 회수권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한다. 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계장부에 관람권의 판매실적을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서에 의하여 천안시 금고에 판매일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계장부의 비치) ① 수입금출납원은 관람료 일일징수부와 관람권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관람료 징수현황과 수불상황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 징수자는 관람료 일일매표상황부와 관람권 일일수불부를 비치하여 관람료 매표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수불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계장부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3. 음주자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