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5., 2005.6.15., 2011.11.1., 2014.1.15., 2021.7.1.) <개정 2026.2.2.>
공주시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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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5., 2005.6.15., 2011.11.1., 2014.1.15., 2021.7.1.) <개정 2026.2.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4., 2014.1.15.) <개정 2026.2.2.>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2.2.> 2.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신설 2026.2.2.> 3.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개정 2026.2.2.>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5.6.15.) (개정 2011.11.1., 2014.1.15., 2020.11.02.) <개정 2026.2.2.>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4.6.26.>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15., 2014.1.15., 2020.11.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5., 2015.10.21)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4.6.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2021.7.1) (단서신설 2018.4.24.)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목 개정 2021.7.1.]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의 당직은 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개정 2026.2.2.> ② 본청의 경우 당직근무자 편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6.2.2.> 1. 숙직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반원: 3명(1명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6.3.28., 2024.6.26.) 다. (삭제) (2011.11.1.) 2. 일직 가. 삭제 <2026.2.2.>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직반원: 3명(1명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개정 2016.3.28., 2024.6.26.) 라. 삭제 <2024.6.26.>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서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21., 2021.7.1.) (단서 개정 2015.10.21.) (단서 삭제 2021.7.1.) <개정 2026.2.2.> ④ 삭제 (2021.7.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이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1.11.1., 2012.10.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02.)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한다. (개정 2011.11.1., 2014.1.15., 2020.11.02.) <개정 2026.2.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종료시 당직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4., 2011.11.1., 2014.1.15., 2020.11.02.) ③ 당직반장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1.1.)
제9조 삭제 <2026.2.2.>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 <2026.2.2.>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상황실근무자는 상황실,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11.11.1., 2014.1.15.) (단서신설 2005.6.15.) (단서삭제 2011.11.1., 2021.7.1.) <개정 2026.2.2.>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ㆍ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5.)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