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1.3.>
중구 · 공포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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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1.3.>
제2조(의정활동비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개정 2022.12.26.><개정 2024.3.25.>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3.>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4.3.2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2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8.><개정 2022.1.3.>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