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비상태세 확립 등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해남군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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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비상태세 확립 등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개정 2003.12.19>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규칙 2006.9.28>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삭제<2006.9.28> ⑤ 당직수당은 1일 1인당 "당해연도 예산에서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신설 2003.12.19, 개정 2008.3.4, 2010.10.1>.<개정 2015.09.21>
제4조(교대근무 및 집무면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등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8>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하여야 한다. 다만, 현안업무 추진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4. 1.> <개정 2026. 2. 2.> 1.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해당일부터 14일 이내(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2.> 2.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4일 이내(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2. 2.> ③ 같은 날 부서 내 대체휴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 <신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인력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 등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2.5.27>, <단서 신설, 2017. 8. 1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시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고 부서별로 당직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02.5.27, 개정 2003.12.19, 2006.9.28, 2010.10.1, 2017. 8. 16.> ③ 2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9.28, 2010.10.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
제5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 조치 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일 1인당 35,000원 지급한다. 단,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관리 운영을 위해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의 유예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개정 2017. 8. 16.>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내인 여성공무원 <신설 2017. 8. 16.> 3. 기타 군수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1. 국가 또는 지방 5급이상 공무원(단, 비상근무시는 제외) 2.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 6개월 이내인 자 3.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 해제) 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신고를 함으로써 해제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9.28> 1. 퇴청시에는 보안점검, 각종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5.> 2. 퇴청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 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익일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기관의 장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자는 항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자택이외의 장소를 외출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