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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6-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2016. 12. 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제2조 직급·직렬별정원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2, 2016.12.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6. 15.> <개정 2023. 9. 1.> <개정 2024. 2. 15> <개정 2024. 6. 17.>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4.20, 2016.12.06>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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