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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차장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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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설정하고 주차수요 및 공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장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5.3.31.>

제4조

제4조 삭제 <2010. 3. 15>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2025.3.31.> ②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외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은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3.7.1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025.3.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5.10.30.>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2018. 12. 28., 2021. 8. 2., 2023.7.10., 2024.5.27., 2024.12.9., 2025.3.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중인 관용차량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모범ㆍ유공ㆍ성실납세자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유효기간 내까지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3.15., 2015.10.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 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안내표지 기재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4. 1. 6.> ③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안내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 2025.3.31.>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21. 8. 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계약 방법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 3. 15>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합(원)/필지수×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10. 3. 1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제11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에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5.10.30.>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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