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음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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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군의 책무) ①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3.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4. 5. 16.>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 5. 16.> 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반영 <개정 2024. 5. 16.> 2. 군이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2014.12.26, 2017. 12. 26., 2018. 2. 26., 2023. 6.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조제1항제14조부터 제15호까지의 적용 대상자(65세 이상) <신설 2023.6.30., 개정 2024. 5. 16., 2025. 12. 31.>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신설 2023.6.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의 적용대상자(65세 이상) <신설 2024. 5. 16., 2025. 12. 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신설 2018. 2. 26., 개정 2021.3.25., 2022. 3. 7.,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5)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3.10.25, 개정 2024. 5. 16.)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3.10.25)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12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5.,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