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982호, 2012.11.30., 2022. 3.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 2. 26, 2024. 5. 16.>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1명)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제1982호, 2011.1.12, 2011.11.10, 2012.11.30> [전문개정 2018. 2. 26]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가. <삭제 2025. 12. 31.> 나. <삭제 2025. 12. 31.> 4. <삭제 2025. 12. 31.> 5. <삭제 2025. 12. 31.>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8. 2. 26.,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31.]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8. 2. 26, 2024. 5. 16.>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2. 26.> ③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제1982호., 2018. 2. 26.> ④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6조 지급대상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기별로 법 제38조 및 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ㆍ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2024. 5. 16., 2025. 12. 31.>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18. 2. 26.>

제8조 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