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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민의 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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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0, 2013.12.11.>

제2조 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강진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강진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문화, 체육진흥 발전 및 농어업의 진흥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외국인 포함) 또는 단체 그리고 평소 사회윤리도덕을 준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11.20, 2005.02.11, 2013.12.11.>

제3조 상의명칭과 종류

제3조(상의명칭과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강진군민의 상"이라 칭한다. ② 군민의 상은 사회봉사부문, 교육문화부문, 체육부문, 충효도의부문, 농림어업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추천받아 공적이 우수한 1명을 군민의 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5.02.11, 2008.01.16, 2015.12.28.〉 ③ 제2항의 상별 수상 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2호의 사람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 기관단체에서 10명 이상 심의위원 심의 후 회의록을 첨부하거나 2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단서규정 신설 2008.01.16, 개정 2013.12.11.,2015.12.28.>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읍ㆍ면장 3. 30명 이상 주민의 발의 ② 삭제 <2015.12.28.> ③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군민의 날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개정 2005.02.11> ⑤ 제1항의 추천서류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명 <개정 2015.12.28., 2019.2.19.> ①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수상 후보를 심사하고 군민의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2019.2.1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단서 신설 2015.12.28., 개정 2019.2.19., 2026. 2. 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 추천자와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6. 2. 3.> 1. 당연직: 본청 국장 2. 위촉직 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나. 제3조제2항의 사회봉사부문 등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④ 당연직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은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위촉하되 해당연도 군민의상 심사 후 자동 해촉되며, 위촉직 심사위원은 해촉후 2년간 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신설 2005.02.11, 개정 2008.01.16, 2015.12.28.> [제3항에서 이동 <2026. 2. 3

제5조의2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5.12.28.> 1.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조 신설 2015.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의4 회의 등

제5조의4(회의 등) <조 신설 2015.12.28.>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군민의 날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해당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8.> ②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에 따라 종합 심사하고 수상인원은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중 최종 1명을 군민의 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신설 2015.12.28.> ③ 제2항에 따라 수상자는 출석위원의 비밀투표로 선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해당 연도 수상자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중 상위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한다.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5.12.28., 개정 2019.2.19., 2026. 2. 3.> ④ 후보자가 단일후보자일 경우에도 비밀투표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수상자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탈락

제7조 시상방법

제7조(시상방법)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자에게는 군민의 상(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1.01.11> ② <삭제 2011.01.11>

제8조 시상

제8조(시상)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개정 1997.11.20>

제9조 이중시상 금지

제9조(이중시상 금지) 같은 공적 또는 다른 공적으로 이미 군민의 상 수상을 했던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할 수 없다.<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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