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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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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

제2조 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1.> ② 그날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③ 삭제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3조 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개정 2011. 8. 31.>

제4조 표본 구입

제4조(표본 구입) 조례 제22조의 표본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표본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표본 매도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5조 표본 기증

제5조(표본 기증)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박물관에 표본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표본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장은 표본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6조 표본의 관리 등

제6조(표본의 관리 등)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표본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표본 출납원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표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7조 표본 출납

제7조(표본 출납) ① 표본 출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 표본 출납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8. 31.> ② 표본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본 반입(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8조 표본 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8조(표본 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표본 관리관과 표본 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 8. 31., 2020. 12. 9., 2023. 9. 27.> [제목개정 2011. 8. 31.]

제9조 시설이용허가 신청

제9조(시설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이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③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이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1.> [제목개정 2011. 8. 31.]

제10조 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이용 및 표본의 수집, 처분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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