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북구 · 공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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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7.>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공무원으로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4.> ③ 삭제 <2026.2.4.>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