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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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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2.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3.25, 98.2.25, 2000.9.30, 2001.3.15, 2002.9.25, 2008.8.1, 2015.7.23, 2019.4.10, 2024.7.3>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3, 2019.4.10>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4.10>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

제2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전문개정 2008.8.1.] <개정 2015.7.23>

제2조의3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2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11.10, 2015.7.23]

제3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3, 2024.7.3> ③ 삭제 <2001.3.15.> ④ 구청장은 제2항의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전문개정 1998. 2.2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1.3.15.>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등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보관시설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 대상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재활용가능자원의

제5조

제5조 삭제 <99.12.30.>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01.3.15.>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5, 2005.4.30, 2019.4.10>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3. 삭제 <2019.4.1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②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5, 2005.4.30, 2019.4.10, 2024.7.3>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사업장폐기물 5. 제18조에 따른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③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 <개정 2019.4.10> 2.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제6조의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4.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3, 2024.7.3> [본조신설 2008.8.1.] [제목개정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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