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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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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4.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6.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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