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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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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미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 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 회의

제8조(통합지원 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구미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1조제2항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및 보건소 등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등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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