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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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인사담당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의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議事)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