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6-02-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직"이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읍면동수거종사원, 쓰레기처리장(매립장, 선별장, 소각장)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기타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조례, 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4.26.>

제4조 임용 및 사역

제4조(임용 및 사역) 환경공무직의 임용 및 사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2.,2023.4.26.> 1.<삭제 2023.4.26.> 2.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자 3. 당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5조 임용구비서류

제5조(임용구비서류) 환경공무직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26.,2023.4.26.> 1. 주민등록등본 2. 이력서 3. 신원보증서 4. <삭제 2004.8.2.> 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6. 민간인신원진술서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공무직으로 임명 또는 사역 할 수 없다. <개정 2020.10.7.,2023.4.26.> 1. 주벽이 있는 자 2. 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3. <삭제 1998.12.26.>

제7조 정년

제7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기준에 준한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8조 근무시간 및 휴일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 기간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지문인식 등 시스템에 입력 후 시장 또는 청소 감독원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개정 2023.4.26.> ③ <삭제 1998.12.26.> ④ 환경공무직은 매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05.12.21.02023.4.26.>

제9조 결근신고

제9조(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7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2.21.,2023.4.26.>

제10조 공가 및 병가

제10조(공가 및 병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2023.4.2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 당연퇴직된다.

제11조 휴가 및 특별휴가

제11조(휴가 및 특별휴가) ① 환경공무직의 휴가는「근로기준법」의 휴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1.,2023.4.26.> ② 환경공무직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기준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8.12.26.,2023.4.26.>

제12조 금지사항

제12조(금지사항)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1.,2023.4.26.> 1. 근무지 이탈 2.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