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중랑구 · 공포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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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7.8.21.><개정 2018.3.15.>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총사업비 중 시비재원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 의뢰심사 대상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서울특별시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에서 제외)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채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제5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8.3.15.> ② 투자심사는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7.8.21.> 1. 1차 심사(상반기) : 4월 20일까지 2. 2차 심사(하반기) : 9월 20일까지 3. 수시심사 가. 투자심사 40일 전까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사업,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 해당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심사의뢰를 해야 하는 사업의 주관부서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 각 실·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맞추어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4><개정 2015.12.31><개정 2018.3.15.> 1. 1차 심사 : 1월 11일까지 2. 2차 심사 : 3월 23일까지 3. 3차 심사 : 5월 21일까지 4. 4차 심사 : 7월 21일까지 5. 수시심사 : 투자심사 40일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제7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개정 2026.2.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9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 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경제국장, 주택도시국장, 투자심사 해당 국장<개정 2018.10.1.><개정 2025.6.26.>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개정 2025.6.26.>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4><개정 2015.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명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