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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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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 청원·청원·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및 발령 사. 의회 예산 편성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차. 국제 교류 및 타기관 협력 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 ② 영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 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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