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2024.11.1.>
영월군 · 공포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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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2024.11.1.>
제2조(등록)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시작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실시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끝나면 그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방법에 따른다.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집회 후 최초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회기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3.>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