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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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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3., 2022. 8. 12.>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3.>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3.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2026. 2. 6.> 1. 영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7. 3. 3.>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2026. 2. 6.>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해임 및 해촉

제11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7. 3. 3.]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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