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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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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하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서 노동을 하는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1조의3 책무

제1조의3(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12. 30.> [본조신설 2020.6.26.]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구 행정구역 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27., 2020. 6. 26., 2022. 12. 30.> ②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에 한한다. <신설 2022. 12. 30.>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6.26.>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개정 2020. 6. 26., 2022. 12. 30.>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삭제 <2022. 12. 30.> 나. 삭제 <2022. 12. 30.> 다. 삭제 <2022. 12. 30.> 라. 삭제 <2022. 12. 30.> 마. 삭제 <2022. 12. 30.> 바. 삭제 <2022. 12. 30.> 사. 삭제 <2022. 12. 30.> 아. 삭제 <2022. 12. 30.> 자. 삭제 <2022. 12. 30.> 차. 삭제 <2022. 12. 30.> 카. 삭제 <2022. 12. 30.> 타. 삭제 <2022. 12. 30.>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②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관리소 설치 및 관

제5조의2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제5조의2(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환경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현황 파악 및 노동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의 권고 3.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4.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5.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존중 인식개선사업 6.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6.26.]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7. 삭제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5조제2항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1조의3제3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0.6.26.>

제9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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