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남동구 · 공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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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여자육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단원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선발(임용) 심의 2. 단원의 등급 평가 및 연봉 결정 3. 단원의 징계 수준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4조(임용 등)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이력서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란 감독, 코치를 말한다) 8. 경기실적 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본 1부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임용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자격)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30.)
제7조(증명서 발급)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등급 조정) ① 선수의 등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존 선수 등급은 최근 1년간, 신규영입 및 재임용 선수 등급은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배점이 높은 6개 대회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배점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6.2.6.) ③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연봉 책정은 별표 2와 같으며 연봉은 1년 단위로 한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등)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받은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운동경기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ㆍ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임용예정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상ㆍ질병으로 계약을 해지한 선수가 회복되어 선수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0조(합숙소의 설치) ① 선수의 기량 향상, 숙식 편의 및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④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합숙소는 선수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의료보상) 단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